중증 질환 환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환자, 결핵환자 등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 각각의 대상자 조건, 적용범위, 등록신청 방법, 그리고 재등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산정특례제도의 명칭과 개요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환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2.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
2023년에는 42개의 희귀질환이 추가되어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희귀질환은 1,165개이며,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입니다.
대상 1. 중증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의 대상은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로,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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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 중증치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의 대상은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로,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 3. 본인부담면제 결핵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제도의 대상은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로,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각 질환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아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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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산정특례 제도의 재등록은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에게 해당합니다.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에는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산정특례제도의 혜택
- 산정특례 대상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특례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산정특례제도의 중요성과 장점
-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질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특례 대상 질환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정특례제도의 발전과 더 많은 환자들의 혜택을 기대해 봅니다.
FAQ
Q1.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Q2.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이 만료되면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Q3.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이 있나요?
-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질환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에 따라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으로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42개의 추가 희귀질환이 포함되었습니다.
Q5. 산정특례제도의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산정특례 대상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2023.09.15 - [분류 전체보기] -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 진단과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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